참고1 | | 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지침 |
□ 적용기간 : 9. 28.(월) 0시 ∼ 10. 11.(일) 24시 □ 정부방침 : 유흥시설 5종(9.28.∼10.4.)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9.28.∼ 10.11.) 집합금지는 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구 분 | 전라북도 방역지침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고위험 시설 (10종) |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 - 9. 28.~10. 4.(1주간) 집합금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10. 5.~10.11.(1주간)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9.28.~10.11.(2주간) 집합금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이외 고위험시설 4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중위험 시설 (12종) |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PC방,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반음식점(150㎡ 이상) | 종교시설 | ○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 사회복지 시설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기관, 기업 | 공 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 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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