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지침 안내
작성자 양정은 등록일 20.09.28 조회수 125

참고1

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지침

적용기간 : 9. 28.() 010. 11.() 24

정부방침 : 유흥시설 5(9.28.10.4.)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9.28.

10.11.) 집합금지는 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구 분

전라북도 방역지침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고위험

시설

(10)

고위험시설 6 집합금지

<유흥시설 5*>

- 9. 28.10. 4.(1주간) 집합금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 10. 5.10.11.(1주간)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9.28.10.11.(2주간) 집합금지(지자체별 완화조치 불가)

이외 고위험시설 4*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중위험

시설

(12)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PC,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일반음식점(150이상)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 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 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위반시 : 선별적 집합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이전글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재개 안내
다음글 10월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