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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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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근절 대책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3.18 조회수 9
첨부파일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2026-25

발송일 2026.3.18.

발송처 백화고등학교

문의전화 063.351.0107.

제목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근절 대책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매년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 등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발전기금 조성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 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2026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6318

백화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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