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6.03.17 조회수 8
첨부파일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합니다.

3.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ㆍ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다음글 2025학년도 학교급식(수익자부담)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