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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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미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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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합니다. 3.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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