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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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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양식
작성자 박은미 등록일 25.03.18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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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합니다.

3.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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