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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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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개정)
작성자 *** 등록일 23.11.03 조회수 159
첨부파일

기존학교생활규정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을 열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관련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

.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1) 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장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장실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장실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장실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수업시간 지각: 수업 시작 후 5분 경과 후 참여할 경우.

 

(2) 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물품보관)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수업 중 휴대전화

1: 당일

2회 이상: 7

(휴일인 경우 다음 등교일까지)

지정 장소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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