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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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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안내 가정 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6.17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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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중등교육법20조의5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지도 방법 및 징계 양정 기준의 정비입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의 세부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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