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선중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ys-rule-page *{box-sizing:border-box} .ys-rule-hero{padding:42px 36px;background:linear-gradient(135deg,#082447,#0e4c77);color:#fff;border-top:6px solid #0f766e;border-radius:8px;margin-bottom:26px} .ys-rule-hero .ys-kicker{margin:0 0 14px;color:rgba(255,255,255,.72);font-size:13px;font-weight:700;letter-spacing:.12em} .ys-rule-hero h2{margin:0;color:#fff;font-size:34px;line-height:1.35;font-weight:800;letter-spacing:-.06em} .ys-rule-hero p{margin:16px 0 0;color:rgba(255,255,255,.9);font-size:16.5px;line-height:1.8;letter-spacing:-.04em} .ys-rule-meta{display:grid;grid-template-columns:repeat(2,1fr);margin-bottom:24px;border-top:1px solid #dce4ee;border-left:1px solid #dce4ee;background:#fff} .ys-rule-meta div{display:grid;grid-template-columns:90px 1fr;border-right:1px solid #dce4ee;border-bottom:1px solid #dce4ee} .ys-rule-meta strong{padding:13px 14px;background:#f7fafc;color:#082447;text-align:center;font-weight:900} .ys-rule-meta span{padding:13px 16px;color:#303946;font-weight:700} .ys-rule-guide{margin-bottom:24px;padding:22px 26px;background:#f7fafc;border-left:4px solid #082447;border-radius:8px;border-top:1px solid #e1e7ef;border-right:1px solid #e1e7ef;border-bottom:1px solid #e1e7ef} .ys-rule-guide strong{display:block;margin-bottom:8px;color:#0f766e;font-size:13px;font-weight:900;letter-spacing:.08em;text-transform:uppercase} .ys-rule-guide p{margin:0;color:#172235;font-size:16px;line-height:1.75;font-weight:650;letter-spacing:-.04em} .ys-rule-chapter{margin-bottom:14px;border:1px solid #dce4ee;border-radius:8px;background:#fff;overflow:hidden} .ys-rule-chapter summary{cursor:pointer;list-style:none;display:flex;align-items:center;justify-content:space-between;gap:16px;padding:18px 22px;background:#f7fafc;color:#082447;font-weight:900;letter-spacing:-.045em;border-bottom:1px solid #dce4ee} .ys-rule-chapter summary::-webkit-details-marker{display:none} .ys-rule-chapter summary span{font-size:18px;line-height:1.45} .ys-rule-chapter summary em{flex:0 0 auto;padding:5px 11px;border-radius:999px;background:#082447;color:#fff;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800} .ys-rule-chapter[open] summary em{font-size:0} .ys-rule-chapter[open] summary em:before{content:'닫기';font-size:12px} .ys-rule-content{padding:24px 26px 26px} .ys-rule-content p{margin:0 0 15px;color:#303946;font-size:15.5px;line-height:1.85;letter-spacing:-.035em} .ys-rule-content p:last-child{margin-bottom:0} .ys-rule-article{padding:14px 16px;background:#fbfdff;border-left:3px solid #0f766e;color:#172235!important;font-weight:700} .ys-rule-subtitle{margin:28px 0 14px;padding-top:18px;border-top:1px solid #dce4ee;color:#082447;font-size:20px;line-height:1.45;font-weight:900;letter-spacing:-.05em} @media (max-width:768px){.ys-rule-hero{padding:34px 24px}.ys-rule-hero h2{font-size:28px}.ys-rule-meta{grid-template-columns:1fr}.ys-rule-content{padding:20px 18px 22px}.ys-rule-chapter summary{padding:16px 18px}.ys-rule-chapter summary span{font-size:16px}}
YEONGSEON MIDDLE SCHOOL REGULATIONS

영선중학교 학교 규칙

본 학교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영선중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료입니다.

제정1999. 03. 01.
개정2024. 04. 01.
Regulation Guide

장별로 내용을 접고 펼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긴 규정도 방문자가 필요한 장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열기

제1조(목적) 본 학교 규칙(이하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본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영선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 왕제산로 713에 둔다.
제4조(교육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41조에 의거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열기

제5조(수업연한)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 즉,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학년, 학기) 학년 및 학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학년은 3월 1일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1학기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공휴일
2. 개교기념일 (4월 1일)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3. 하계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4. 동계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5. 학년말 휴가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6. 학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② 제1항의 3, 4, 5호 휴가기간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열기

제8조(학급 편제) 학급 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하여 통보한 학교장 전형 중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제9조(학생 정원) ① 본교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장 전형 중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①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한 자
③ 기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교외체험학습·학생평가열기

제10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정하여 운용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1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
④ 의무교육대상자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⑤ 재입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제12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④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5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학생평가) 학생평가는 별도로 정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단,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서 임시 학생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학년에 대해서 1차고사와 2차고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수료 및 졸업열기

제14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하여 초등학교를 조기 졸업한 자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시행령 제98조의2 제1항 각 호(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다문화학생,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제15조(입학 시기)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단,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전형일정에 따라 전·편입학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 계획).
제16조(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입학허가) 본교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2항 및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와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의거 배정받은 학생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학교장 전형에 따라 입한한 자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8조(재취학) 본교에서 의무취학을 면제 받거나 유예한 자로서 다시 취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취학의 절차와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을 따른다.
제19조(전·편입학)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및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의거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0조(재외국인 자녀의 입학절차 등)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제21조(전학) ①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전입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및 전산자료를 송부 요청하고, 전출의 경우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소지의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규정에 의한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①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사유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 처리한다.
② 면제 또는 유예는 불구나 폐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가능)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를 결정할 때, 아동의 질병이나 성장부진 등의 사유는 의사의 진단서를, 행방불명 등의 사유는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유예자등의 학적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제2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열기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단, 자유학기 운영으로 학업성취도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모두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6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조기진급을 인정할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5조 제3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25조 제5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위원으로 대체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징수열기

제29조(수업료·입학금)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0조(교육활동비 및 기타비용 징수) ①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현장학습, 방과후학교 활동비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청소년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각종 성금, 위문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④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학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학교회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다.

제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열기

제31조(포상) ① 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32조(학생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①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훈육·훈계의 방안으로는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활동, 학습활동, 봉사활동,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훈육·훈계의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지도교사(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의 수차례에 걸친 주의, 훈계, 상담과 지도에도 행동 교정과 발전이 없고 반성을 못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해 징계할 수 있다.
④ 징계 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장애학생대상 학생징계) ① 특수학급·통합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교(다른 학교 재학하는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적용)에 적용 된다
②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③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제34조(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피해학생의 보호 기준)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전학권고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열기

제36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민주적인 학생 자치회 활동(학급, 전교다모임)
2.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4.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5. 각종 봉사활동
6. 청소년단체 참여 활동
7. 기타 학생 신분에 맞는 활동
제37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표준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0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열기

제38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4.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5.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③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④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제39조(경조사 출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제40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미인정 어학연수 등
③ 기타 결석
1. 전출로 인한 결석인 경우(전출입 날짜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됨)
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3.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의 경우

제11장 장애인 차별 금지열기

제41조(차별금지)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면,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 ·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4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6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12 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열기

제47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48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2장 학칙개정절차열기

제49조(학칙 개정절차) ①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과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심의한다.
제50조(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변경시행) 본 변경 학칙은 199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시행) 본 변경 학칙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전면개정) 본 변경 학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면개정) 본 변경 학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시행) 본 변경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시행) 본 변경 학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시행) 본 변경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시행) 본 변경 학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학칙의 시행 시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