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안내 가정 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6.17 조회수 37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지도 방법 및 징계 양정 기준의 정비입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의 세부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