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하반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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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희 | 등록일 | 24.02.20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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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 제16조 제2항 2호의 매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상반기 식품비 사용비율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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