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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2.06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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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22-7호 

완산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완산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완산여자고등학교 학급 수(13학급→11학급)와 학생 수(2023학년도 3월 1일 기준 182명) 감소로 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1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정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가. 공고기간: 2023. 2. 8. ~ 2023 2. 20. (13일간)

나.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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