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지정합니다. →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설정권자
- 시·도 교육감(법 제8조 1항)
-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합니다.
- 설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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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