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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2.06 조회수 277

완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22-7 

완산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완산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완산여자고등학교 학급 수(13학급11학급)와 학생 수(2023학년도 31일 기준 182) 감소로 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71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정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공고기간: 2023. 2. 8. ~ 2023 2. 20. (13일간)

.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