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 규모 확산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등이 변경되었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 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주요 변경 사항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 (방역 패스) | ① ´21.12.6.(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 *기존 5종+신규 11종) | 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 자 | ② ´22.2.1.(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 *기존 5종+신규 11종 ) | 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사적 모임, 운영시간 제한 | 사적 모임 |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신규(11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키즈카페 ?돌잔치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대상별 방역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자 :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 3차 접종자 : 추가 접종한 날로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PCR 검사 음성 확인자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유효기간 계산예시 - ’21.11.12. 10:00에 결과 통보된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인정 - ’21.12.20. 23:00에 결과 통보된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 예방접종 금기자 : 증명서 발급시부터(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기타 건강상의 이유자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위험요인 | | | | □ 개인 방역 5대 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