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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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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유은정 등록일 21.12.14 조회수 53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 규모 확산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등이 변경되었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접종완료자‘PCR음성 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주요 변경 사항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 (방역 패스)

´21.12.6.()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 (16 *기존 5+신규 11)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22.2.1.()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 (16 *기존 5+신규 11 )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 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 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

기존(5)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신규(11)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키즈카페 돌잔치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대상별 방역패스 유효기간

2차 접종자 :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3차 접종자 : 추가 접종한 날로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PCR 검사 음성 확인자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유효기간 계산예시

- ’21.11.12. 10:00에 결과 통보된 경우, ’21.11.1424시까지 인정

- ’21.12.20. 23:00에 결과 통보된 경우, ’21.12.2224시까지 인정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예방접종 금기자 : 증명서 발급시부터(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기타 건강상의 이유자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위험요인

개인 방역 5대 수칙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최소 1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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