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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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은정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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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다. 완화조치 불가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이 외 방역수칙 완화시, 동일 권역 내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권역 내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본부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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