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안내 |
|||||
---|---|---|---|---|---|
작성자 | 전주팔복초 | 등록일 | 22.06.09 | 조회수 | 301 |
첨부파일 | |||||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법률 제18576호, 2022.6.8. 시행]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청구시 제출 서류 안내 |
---|---|
다음글 | 보호자가 궁금해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Q&A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