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전주팔복초 등록일 22.06.09 조회수 448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법률 제18576, 2022.6.8. 시행]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