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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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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19 조회수 33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소 교육활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인의 학교 교실 내 녹음 등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학교현장 불법녹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20201538)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서 인정받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 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하오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3(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4(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9(교육활동 침해행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라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0(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④ 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2024.1.11. 20201538 대법원 판결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2024. 4.19.

 

옹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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