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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 안내(한시적 운영)
작성자 *** 등록일 23.12.11 조회수 7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23년도 교육급여 대상자 중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읍교육지원청에서 방문신청 접수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아래에 방문신청 운영 개요, 신청서 및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운영 개요>

1. 접수 기간: 23. 12. 7.(목) ~ 12. 21.(목)까지

  1) 정읍교육지원청 담당자 부재 기간: 12. 11(월) ~ 12.(화)

2. 접수처: 정읍교육지원청

3. 방문신청 가능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본인(만 14세 이상)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3. 신청방법: 교육지원청 방문 전 전화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방문일정 확인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4.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외국인 신청인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개명한 신청인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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