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옹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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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옹동초 | 등록일 | 26.03.16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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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옹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이 있으실 경우, 보내드린 가정통신문 의견서에 작성하여 3월 23일(월)까지 학급담임교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주요 개정 사항을 파란색으로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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