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변경 안내_승인불가 사항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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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진우 | 등록일 | 24.09.27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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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내용 추가사항 안내드립니다. 기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렸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을 신청서에도 명시해뒀으니 확인하셔서 신청바랍니다.
----------------------------기존 안내 사항(23.3.10.) ----------------------------------------------------------------------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입니다. 따라서 필요시 아래 신청 방법에 따라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 15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하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승인불가 사항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형제 자매는 가능)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1->2->3 절차로 진행) 1. 보호자 : 교외체험학습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서식7]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2. 교사 : 교외체험학습 허가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3. 학생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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