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의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불법합성 및 유포) 언론 내용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 사례를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례 1> | 청소년 A군은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하였다고 진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사례 2> | 청소년 C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하였다고 진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
<사례 3> | 청소년 P군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른바 유포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진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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