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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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경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1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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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4. 1. 15(월)부터 오픈예정 ※ 15일~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수정기간이므로 일정을 고려하여 20일 이후 자료 업로드 및 제출 2.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 및 서류 제출 기간: 2023. 1. 22.(월) ~ 26. (금)
3. 첨부하여드린 <2023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설명서>를 참고하시어 연말정산자료를 나이스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신 후 출력해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24.1.25.~ 26.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2024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4. 행정실 제출 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출력물 및 서명(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2)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공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없거나 거소 같이 안할 시) 2.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PDF파일 출력물 3. 각종 공제 증빙서류 (해당자만, PDF파일 출력) 4.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명세서 추가 입력자 NEIS 출력물 (해당자만, 서명)
※ 연말정산과 함께 2024년 부양가족수당신고서를 새로 받을 예정입니다. - 제출자료: 부양가족 신고서, 등본, 가족수당수령동의서(부부공무원 시) ※ 주의사항 -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요건 및 기타 공제요건은 전적으로 본인 확인사항입니다.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세액추징 등 본인의 불이이익ㅇ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된 연말정산 안내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5->1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5->2 * 붙임 1. 2023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2.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3. 부양가족신고서 및 가족수당수령동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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