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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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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작성자 옹동초 등록일 22.07.20 조회수 370
첨부파일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도를 넘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모두를 경악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반 학생들의 교육권은 보장 받지 못했으며 교원지위법 제 17조에 의한 조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 학생이 모두 행복할 때 참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교육자료를 참고하시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동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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