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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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초 | 등록일 | 22.07.20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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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도를 넘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모두를 경악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반 학생들의 교육권은 보장 받지 못했으며 교원지위법 제 17조에 의한 조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 학생이 모두 행복할 때 참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교육자료를 참고하시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동참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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