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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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초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958 |
2020. 6.1(월)-6.5(금) 기간중에 아래 안내드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연수를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분(방과후교사 포함)이 교육대상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http://ncrc.or.kr/) – 학대(아래왼쪽)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왼쪽탭에서 교육자료클릭-공지 1 (202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다운로드)
60분정도 분량의 교육 시청하시고 교무실(실무사선생님) 등록부에 사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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