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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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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 지원 안내
작성자 옹동초 등록일 19.08.22 조회수 300
첨부파일

추진계획

사 업 명 :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지원

잔여예산액 : 7,200천원(기시행 : 상반기 1,800천원)

지원내용 : 자전거안전모 300(1개당 3만원 한도 지원)

보조사업명

사업비()

보조금()

자기부담액()

비 고

자전거안전모

보급사업

60,000

30,000

30,000

일반시민

사업기간 : 2019. 8 ~ 12

지원대상자의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여야 함

- 자전거타기 생활화 약속시민(서약) - 보조금신청서에 명시

- 전년도 기신청자는 지원대상 제외

추진방법 : 읍면동 수요조사, 일괄 보조신청 및 완료보고서 제출 (도시재생과) 보조결정,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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