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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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초 | 등록일 | 19.03.22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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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가정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 심사 후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장 배부) →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방법 등을 안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붙임 양식 참고) 후 출석으로 처리 ○ 기타: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기간(10일)을 초과한 결석, 사설 학원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은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제출할 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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