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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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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옹동초 등록일 19.03.22 조회수 241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가정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  심사 후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장 배부)

              →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방법 등을 안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붙임 양식 참고) 후 출석으로 처리


○ 기타: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기간(10일)을 초과한 결석, 사설 학원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은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제출할 서류 목록
1.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신청서(붙임 1) 제출
2. 보호자 외에 인솔할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붙임 1)를 작성하여 제출
3. 체험학습 후에 보고서(붙임 2) 제출
4. 해외 여행을 다녀올 경우에 보호자 및 학생의 출입국관리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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