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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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옹동초 | 등록일 | 19.03.21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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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아 래 - ○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1조7,500억원에 이르고, 2018년 한해동안 4,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출빙자사기형 범죄가 대폭 증가하였고 저희 정읍관내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금융권에서 대출 한도가 초과되었거나 신용불량자, 영세 소상공인, 학생, 공무원, 무직자 등 급전이 필요하거나 경제적 약자로 주로 대출수요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한다, 대출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지정 계좌에 돈을 입급하게 하거나, 저리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지정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이 특징입니다. ○ 따라서, 귀 기관에서 각종 행사시 학부모 상대로 발행하는 가정통신문에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납치하고 있으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라는 납치빙자형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게재·홍보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액 회수가 거의 불가능 한 범죄로 피해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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