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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자율보호 및 등원중지 안내문
작성자 전주온빛초등학교 등록일 20.04.03 조회수 111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됩니다. 자율보호 기간 중 병원 진료를 통해 단순 감기나 편도염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귀가 후 3일 간 등원을 중단하고 가정에서 증상을 관찰해 주시기 바라며

자율보호가 해제되고 첫 등교시 첨부파일 내 등원중지 가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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