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방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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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26 | 조회수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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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방법 변경 안내 관련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실천이 중심이 되는 체험학습입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국외의 경우 서류 첨부, 자세한 내용은 운영 계획 확인)를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 학년도 1학기 학사 시작일부터 5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까지는 새학년 초 학교생활 적응을 우선 고려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하지 않음. ※2025학년도부터 가정학습의 경우 신청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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