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스입력 및 서류 제출기간: 2024년 1월 18일(목) ~ 1월 24일(수) 기한엄수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4년 5월 개인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이며, 이중공제 및 착오신고로 검증오류 통보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국세청 자료 이외(기부금(종교단체 등), 의료비(안경 등), 월세세액공제, 취학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나이스에 업로드 하는 방법 ① 나이스-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찾기-등록 ② 국세청자료 파일은 메신저 쪽지로 보내고 출력물도 함께 행정실로 제출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3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제출서류 ① 소득공제신고서(서명필) 1부. (필수제출) ②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출력물 1부. (필수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제출) ④ 의료비공제신고서(서명) 1부와 증빙서류 1부. (해당자) ⑤ 기부금공제신고서(서명) 1부와 증빙서류 1부. (해당자) ⑥ 연금저축, 월세, 주택대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해당서류 1부. (해당자) ⑦ 확인서 (전교직원) ★ 서류제출전 개인별 공제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제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및 세법문의: 126→내선1→내선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