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온빛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모집(위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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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9 | 조회수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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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온빛초등학교 공고 제2023-40호
전주온빛초등학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9. 19. 전주온빛초등학교장 ━━━━━━━━━━━━━━━━━━━━━━━━━━━━━━━━━━━━━━━━━━━
○ 위촉분야 및 인원
○ 위촉 조건
○ 지원 제외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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