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온빛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전주온빛초등학교 등록일 20.12.16 조회수 891
첨부파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학생안전을 우려하는 교총 등 교육관련 단체,

   시도교육청 등의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을 강화한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12.9.) 되었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지원사업 종료 안내
다음글 전주온빛초등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