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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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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전주온빛초등학교 등록일 20.10.20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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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국적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를 읽어보시고 해당이 있으시면 붙임파일을 작성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만 18세 미만 외국 국적 재학생

2. 지급 액수 : 아동 1인당 20만원

3. 지급 제외 대상 : 학교 밖 아동 미지급,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되는 경우

4.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별로등록계좌)

5.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기한 : 10월 23일(금요일)까지 각 반 담임교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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