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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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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안내 및 계도단속 알림
작성자 전주온빛초등학교 등록일 20.10.14 조회수 247
첨부파일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 도입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안내 및 계도단속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2020.10~ 11

 

2. 단 속 반 : 전주시청 단속조 편성(2~4)

 

3. 단속내용

  -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 하는 경우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진료 하는 경우

   기타사항 : 붙임문서 참조

 

4. 단속대상

  - 아파트단지, 학교, 공공기관 등 생활권 수목진료가 필요한 대상 일체

  -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산림보호법 시행령별표17)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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