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안내 및 계도단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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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온빛초등학교 | 등록일 | 20.10.14 | 조회수 | 2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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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 도입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안내 및 계도단속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2020.10월 ~ 11월
2. 단 속 반 : 전주시청 단속조 편성(2~4명)
3. 단속내용 -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 하는 경우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진료 하는 경우 ※ 기타사항 : 붙임문서 참조
4. 단속대상 - 아파트단지, 학교, 공공기관 등 생활권 수목진료가 필요한 대상 일체 -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산림보호법 시행령』별표1의7)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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