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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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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초 · 중학교 입학 · 전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문
작성자 전주온빛초등학교 등록일 20.08.18 조회수 500

   전주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부 학부모님들의  특정  초 · 중학교  입학 · 전학을 목적으로 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는 법령위반 시의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 간 과대 · 과밀학급 편성요인이 되는 등 교육행정 모든 분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드시 거주하는 곳의 통학구역(중학교군() 초 · 중학교로 입 · 전학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 및 행정청의 점검 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교육지원청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학구역: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취학아동수, 적정한 학급편제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위장전입: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교원 수급, 단위 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지장 초래

    - 과소 · 과밀학급 발생으로 인한 학생 수업권 저해 등

 

 

  ※ 위장전입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장전입 적발 시 해당 학생들은 원 통학구역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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