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출결 및 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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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온빛초등학교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43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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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결 및 관련 서류 안내 - 전주온빛초등학교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시간 5)「초·중등 교육법 」제 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을 하는 경우 - 생리 인정 결석: 월 1회 출석으로 인정 - 생리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등 3회를 1일로 산정
1)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1) 부모,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급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필요시 관련된 증빙 서류 제출
1) 지각 :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 결석으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3) 위 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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