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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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온빛초등학교 | 등록일 | 20.05.15 | 조회수 | 190 |
각 학급대표 학부모 선출과정에서 동일 학부모가 여러 학년의 대표로 중복 선출된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선거권 부여: 동일 학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 학급대표로 선출되었을 경우 1개의투표권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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