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심의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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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영 | 등록일 | 20.01.08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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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0.1.8.(수)~2020.1.10.(금) 까지 본교 2층 교무실 실무사님께 아래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전주 학부모위원 예정 수: 총 14명) (학부모)관내 초, 중, 고 학부모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위촉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공통사항) - 추천인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교육장이 2020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함 - 임기: 2020~2021학년도 [2020.3. 1.(일) ~ 2022.2.28.(월)] - 명단 확정 및 공문 발송: 2020. 2. 3.(월) 예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시ㆍ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10.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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