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구성)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모임을 둔다. 제6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총회) ①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현행과 같음> 제9조(대의원회) ① ~ ③, ⑤ <현행과 같음>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2조(기능별학부모모임) ① 기능별학부모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구성)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학부모회, 기능별<녹색어머니회, 도서도우미, 학부모안전도우미, 급식모니터링등> 학부모모임을 둔다. 제6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눌 수 있다 ② 학부모총회는 3월중 교육과정설명회와 총회를 동시에 진행하며 각 학급대표, 학년 대표를 선출하여 대의원을 구성하고, 회장을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총회 및 긴급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회장은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5일 전까지 공지 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의견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⑨ 총회 및 임시회의에 불참 하였을 경우 결의된 회의 결과에 따른다. ⑩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현행과 같음> 제9조(대의원회) ① ~ ③, ⑤ <현행과 같음>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총회 로 대신한다.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2조(기능별학부모모임) ① 기능별 <녹색어머니회, 도서도우미, 학부모안전도우미, 급식모니터링등>학부모모임은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학부모회 회의를 거쳐 확정된 날 로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