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의 유예 및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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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대진 | 등록일 | 19.03.21 | 조회수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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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유학 출국시 구비서류 및 절차 1. 입학전 아동 유학처리 입학연기신청서(해당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작성 후 주민센터에 제출 2. 학부모 제출 서류 가. 유예 신청서 1부 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출국 학생 출입국 사실 확인용) 각 1부 다. 부(또는 모) 국외파견 확인서 또는 국외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처리 절차
4. 귀국시 안내사항 가. 출국 당해 학년도 귀국(6개월 미만) ⇨ 재취학 불가 출국 당해 학년도 귀국(6개월 이상) ⇨ 유학기간 반영하여 해당학년 재취학 나. 출국 다음 학년도 이후 귀국 ⇨ 나이에 해당하는 학년 재취학 다. 제출 준비서류 · 재취학 신청서 1부 ·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출입국 사실증명서(학부모 모두, 자녀) 각 1부 ※ 부모 모두가 함께 해외에 출국한 기간 동안 인정유학으로 처리 · 전(全)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1부 · 예방접종 확인서 1부(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 제출)
첨부파일: 1. 취학의 유예 및 면제에 대한 안내 2. 인정유학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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