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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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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의 유예 및 면제
작성자 임대진 등록일 19.03.21 조회수 161
첨부파일

인정 유학 출국시 구비서류 및 절차

1. 입학전 아동 유학처리

입학연기신청서(해당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작성 후 주민센터에 제출

2. 학부모 제출 서류

. 유예 신청서 1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출국 학생 출입국 사실 확인용) 1

. (또는 모) 국외파견 확인서 또는 국외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3.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교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유예신청 여부 통보

4. 귀국시 안내사항

. 출국 당해 학년도 귀국(6개월 미만) 재취학 불가

출국 당해 학년도 귀국(6개월 이상) 유학기간 반영하여 해당학년 재취학

. 출국 다음 학년도 이후 귀국 나이에 해당하는 학년 재취학

. 제출 준비서류

· 재취학 신청서 1

·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 출입국 사실증명서(학부모 모두, 자녀) 1

부모 모두가 함께 해외에 출국한 기간 동안 인정유학으로 처리

·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1

· 예방접종 확인서 1(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 제출)

 

첨부파일: 1. 취학의 유예 및 면제에 대한 안내

              2. 인정유학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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