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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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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효도방문 명칭 변경)
작성자 임대진 등록일 19.03.07 조회수 340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절 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승인 통보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주의사항>

교외체험학습 시 유의사항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첨부파일:   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안내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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