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별표1】 학교시설 이용(개방) 시간
시 설 명 | 이용(개방) 시간 | 비 고 | |
체육관 | 평 일 | 17:00 ~ 21:00 |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 조정 가능 |
토·공휴일,휴업일 | 07:30 ~ 17:00 | ||
운동장, 주차장 | 평 일 | 16:30 ~ 21:00 | |
토·공휴일,휴업일 | 07:30 ~ 17:00 |
【별표2】 학교시설 사용료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사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 | 1,000 | |
운동장 | 1,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음향기기 사용료, 전기 및 수도료 등에 대해 기본시설사용료의 20% 이내에서 추가징수 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사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 | 8,000 | |
운동장 | 8,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음향기기 사용료, 전기 및 수도료 등에 대해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 이내에서 추가징수 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별표3】
학교시설 이용 수칙
개방시설: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2. 학교시설 이용(개방) 시간
시 설 명 | 이용(개방) 시간 | 비 고 | |
체육관 | 평 일 | 17:00 ~ 21:00 |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 조정 가능 |
토·공휴일,휴업일 | 07:30 ~ 17:00 | ||
운동장 주차장 | 평 일 | 16:30 ~ 21:00 | |
토·공휴일,휴업일 | 07:30 ~ 17:00 |
※ 운동장의 경우 정해진 개방시간과 별개로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산책 등)은 가능
※ 주차기간중에 발생한 차량 피해 및 각 시설 사용시 사고 피해는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운동장의 일상적인 사용 포함)
3. 이용방법
1)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시작일 7일 전까지『학교시설 이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시작일 3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거나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학교장은 신청한 자에 대하여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이용 허가서』를 작성·교부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및 시설공사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용의 제한
1)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5)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6)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7)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8) 영리 및 전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9)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 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1)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교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음주, 흡연, 취사, 질서 문란 행위 등은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
4)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 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각종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가져가야 한다.
7) 체육관에서는 실내용 운동화 또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한다.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오납인 경우: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