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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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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김종길 등록일 25.11.12 조회수 65

*** 아래와 같이 청소년증에 대해 안내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만9세) 이상부터 발급가능합니다. 발급을 원하는 보호자께서는 아래 발급절차에 따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발급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운영(‘03~)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청소년증)

< 청소년복지 지원법 >

4(청소년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청소년증 기재사항 :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작 : 한국조폐공사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조폐공사 제작·발급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학교,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면제~10% 내외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자연휴양림 : 10~5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영화관 : 1,000~3000원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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