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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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동초 | 등록일 | 25.10.28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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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무면허운전 및 안전수칙 미이행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43조, 제80조, 제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 지한 자(만1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수칙(헬멧 착용, 인도 주행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미이행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첨부된 자료를 자녀와 함께 살펴보시고 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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