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 위 반 사 항 | 벌점 | 비고 |
---|---|---|---|
1 | 점호에 불참한 자 | 1 | |
2 | 호실 및 담당구역 청소 불이행 자 | 1 | |
3 | 무단으로 타 호실을 출입하는 자 | 1 | |
4 | 사물의 정리정돈이 불량한 자 또는 호실(청소상태에 따라 차등적용) | 1~3 | |
5 | 무단외출, 생활시간 미 엄수자. 지각자 | 2 | |
6 | 야간 소란행위(취침시간 이후 타인 수면방해자 포함) | 2 | |
7 | 사내에서 타인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자 | 2 | |
8 | 선배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자 | 2 | |
9 | 사내 외부 음식물 배달 및 반입 | 3 | |
10 | 사생이 아닌 외부인을 기숙사로 데리고 오는 자 | 3 | |
11 | 카드, 화투를 소지하고 있는 자(도박 도구는 압수 폐기) | 3 | |
12 | 수업 및 자율 학습 시간에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자 | 5 | |
13 | 음란서적이나 동영상, 물건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자 | 5 | |
14 |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케 한 자 | 5 | |
15 | 동료 간에 싸움을 하는 자 | 10 | |
16 | 학생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10 | |
17 | 동료, 후배를 신체적, 정신적 괴롭힘 및 협박 한 자 | 10 | |
18 | 고의적으로 기숙사의 기물을 파손한 자 | 10 | |
19 |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 | 20 | |
20 | 야간 무단 이탈자 | 20 | |
21 | 외부인 또는 비사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 20 | |
22 | 흡연, 음주, 도박 행위를 하는 자(1차시 경고, 2차시 퇴사) | 20 | |
23 | 남을 구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 25 | |
24 | 집단 따돌림을 한 경우 | 25 | |
25 |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자 | 퇴사 | |
벌점 20점: 근신처분. 부모님께 통보 후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근신. 벌점 30점: 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