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남원제일고등학교에 설립된 학생 기숙사를 “생활관”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 이 규정은 생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기숙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 생활관은 학교장이 총괄 운영 감독한다.
제4조(정원) : 본 기숙사 정원은 남 35명, 여 45명 총 80명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제6조 :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은 생활관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한다.
제7조(학교 기숙사의 사감 외 교직원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이 규정은 학교 기숙사의 사감 외 교직원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용자격
① 기숙사는 학생과 사감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생활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감 외 교직원도 이용할 수 있다.
②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사감 외 교직원은 학교 소재지 외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학생 학습 및 생활 지도, 기숙사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2) 사용요건
① 사감 외 교직원은 학생 입사 후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감외 교직원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태풍,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학생 대피 유도
- 응급상황 발생 시 학생 안전 관리
- 그밖의 긴급 상황 발생 시 학생 지도 및 관리
(3) 사용기간
- 사감외 교직원의 기숙사 이용 가능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4) 사용료
- 사감 외 교직원의 기숙사 사용료는 기숙사 이용 학생과 금액, 납부시기 등을 동일하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기숙사비에 사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포함된 경우 기숙사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있다.
(5) 사용허가
- 사감 외 교직원의 기숙사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동 조례 제6조 제5 항에 따라 위원회를 두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6) 기타 이 규정의 제·개정은 위원회
- 위원회를 두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사감】
제8조(설치) :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교장
(2) 부위원장 : 학교운영위원장, 교감
(3) 위원 : 학교운영위원(2명), 교무부장, 기숙사부장, 인성인권부장
제10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 생활관 운영 규정의 개정
(2) 입사, 퇴사의 심사(단, 입사 희망자가 수용시설을 초과할 경우)
(3) 입사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 및 사감이 제청한 사항
제11조(회의) :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감) : 사감은 2명(협업 교사 남 1명, 여 전문 사감 1명) 기숙사 부장 1명을 두어 운영한다.
제13조(사감의 의무) : 사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감은 학교장의 명에 따라 기숙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며 사생의 생활 지도를 담당한다.
(2) 생활관 운영 규정과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3) 입사생의 생활지도, 자율학습 지도 및 일과 후 생활 전반을 관리하며, 안전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한다.
(4) 기숙사 내 학생의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를 수행한다.
(5) 학생의 건강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담배(전자담배 및 액상 포함), 라이터, 주류, 인화성 물질, 마약 등 불필요한 물품의 소지를 금지하고 이를 지도·단속한다.
(6) 금지 물품 소지가 의심 될 경우 학생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색 및 수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거된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7) 개인 사물함 및 숙소 점검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생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8) 위반 사항 발생 시 기숙사 운영위원회 및 학교생활선도위원회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시행한다.
(9) 기숙사 운영 결과 및 주요 사항을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0)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1차적인 관리 책임을 진다.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14조(입소 및 퇴소 제한 규정) : 생활관 입. 퇴소는 선발기준 및 퇴소 처분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학생이 학교생활 전 기간(재학 기간 전체) 동안 학생생활선도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기숙사 운영 규정에 따라 즉시 강제 퇴소 조치하며 향후 재입소를 제한하는 영구 퇴사 대상으로 관리한다.
(2) 퇴사 대상 학생 중 반성 정도가 뚜렷하고 생활 태도 개선 의지가 인정될 경우, ‘자기성찰 계획서’ 및 ‘특별지도 서약서(각서)’를 제출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3) 기숙생은 학업 집중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며, 아르바이트 적발 시 즉시 퇴사 조치한다.
(5) 학업 목적의 외부 수강(학원 등)은 증빙자료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구비서류) : 생활관 입사 학생 선발기준과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선발기준 | 입사 등록 구비 서류 |
1 | 통학거리 | 입사원서 1부 |
2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서약서 1부 |
3 | 남학생 군특반 지원자 | 결핵 검진표 1부 |
제16조(입사 결격사유)
(1) 사칙을 위반하여 퇴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유자(격리를 요하는 각종 질환자)
(3)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7조(퇴사 처분)
다음 사항은 사감의 제청에 의해 위원장이 퇴사 처분을 할 수 있다.
(1) 휴학자
(2) 전염병 감염자
(3) 기숙사비 납부를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4) 입사 생활 중 음주, 흡연, 도박, 학교폭력 등의 행위로 질서를 문란케 한 자
(5) 특별한 사유로 퇴사를 원할 퇴사 신청자와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학교폭력 관련 조치 : 학교폭력 및 폭력 행위 관련 조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폭력 사안이 접수된 경우, 교육활동 시간 및 기숙사 생활 시간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 시간에 발생한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하여 즉시 분리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나. 가해 추정 학생은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시 기숙사 퇴소 조치한다.
다. 가해 추정 학생이 기숙생이고 피해 추정 학생이 비기숙생인 경우, 가해 추정 학생은 즉시 퇴소 조치하며, 퇴사 여부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라.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된 경우,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입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혐의없음을 결정된 경우,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입사 여부를 재심의 할 수 있다.
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1호~9호)가 결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영구 퇴사한다.
(7) 기타 출결 관련 조치
가. 교육활동 무단결석이 10일 이상인 경우 영구 퇴사한다.
나.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석 합산 3회 이상인 경우 10일 기숙사 퇴소한다.(예시 무단지각 1회 + 무단결석 1회 + 무단조퇴 1회 = 3회로 간주)
-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는 각 1일 1회로 산정한다.
- 3회 이상 적발 시 기숙사 생활 부적합자로 판단하여 즉시 퇴소 조치할 수 있다.
- 징계 조치를 거부할 경우 영구 퇴사한다.
제18조(퇴사 및 퇴소 절차)
(1) 퇴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숙사 퇴사원 및 담임교사 의견서를 사감에게 제출하여 기숙사부장,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간의 만료 또는 원에 의하여 퇴사하고자 하는 자나 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공영 비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한다.
(3) 퇴사를 명받은 학생은 즉시 퇴사하여야 하고, 퇴사 전에 해당 호실을 사감에게 점검을 받아 원상회복해야 한다.
(4) 징계에 따른 퇴소 조치가 결정된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퇴소 일정 조율 : 퇴소 대상 학생은 사감과 협의하여 짐 정리 및 이동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퇴소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나. 출입 및 시설 이용 제한 : 퇴소 처분이 통보된 시점부터 기숙사 이용 권한은 즉시 제한된다.
다. 출입 통제 : 기숙사 건물 및 해당 호실에 대한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라. 식사 이용 제한 :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조식 및 석식 이용을 금지한다.
마. 시설 이용 제한 : 기숙사 내 모든 부대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감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바. 무단 출입 시 가중 조치 : 퇴소 처분 이후 사감의 허가 없이 기숙사에 출입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경우, 퇴소 기간을 1일씩 가중할 수 있다.
(5) 복귀 절차 : 퇴소 후 복귀하는 학생은 복귀 당일 교육활동 종료 이후인 16시 40분에 입소하여야 하며, 복귀 당일 아침 입실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19조: 학생의 방 배정은 실별 배치계획에 의거 사감이 배정한다.
【제4장 학생 자치회 및 학부모회】
제20조: 생활관 내의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 자치회를 둔다.
(1) 자치회는 각 실 대표로 하며 별도의 임원은 두지 않는다.
(2) 자치회는 생활 반성과 건의 사항을 사감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한다.
(3) 임기: 1년
(4)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생활관 학생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학생 생활을 돕기 위해 학부모위원회를 둔다.
(1) 학부모위원회는 생활관 입사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하되 생활관 개선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에 건의 할 수 있다.
(2) 학부모위원회는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학부모위원회 결정 사항 동의 구함)
(3) 기숙사 위원회는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장 생활관 수용 경비】
제22조 : 생활관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1) 기숙사비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숙사비는 월납으로 하며,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납부한 기숙사비는 퇴사를 이유로 잔여일수가 7일 이내일 때는 환불하지 아니하며, 학교장이 허가한 결식 일수가 연속 7일 이상일 때는 다음 달 식비에서 공제한다. (퇴사 시점 기준 정산 원칙)
(4) 기숙사비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생 공동의 소모품, 식사 조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및 광열비 등에 사용한다.
제23조(경리): 기숙사의 예. 결산은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24조(물품 검수) : 주. 부식 및 기타 물품의 검수는 사감 및 영양사가 입회한다.
제25조(손해배상) : 기숙사 시설 및 설비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한 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과 결산)
(1) 사감은 회계연도 개시 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행정실은 회계연도 경과 후 바로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숙사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제27조(시설점검 및 주기) : 입사생의 안전 및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한다.
【제6장 학생 생활 수칙】
제28조 : 질서 있고 명랑한 기숙사 생활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기숙사 운영이 되기 위해 생활 수칙을 정하여 준수토록 한다.
(1) 주요 일정은 안내방송으로 진행한다.
(2) 외출 시 귀가 시간은 21시까지로 한다.
(3) 외출 시 가까운 곳이라도 외출일지에 기재한다.
(4) 샤워실 및 세탁실은 2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5) 부득이 외출 시간을 넘기거나 외박 시 무조건 부모님의 선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6) 생활관생들은 금요일 퇴소 시부터 일요일 16시 59분까지는 재입소 불가합니다.
(7) 일요일은 석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8) 식중독 및 위생 문제로 인하여 기숙사 내에 조리 음식 반입금지입니다.
(9)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취침 시간 동안 핸드폰 사용은 불가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어폰을 사용한다.
(10) 생활관이 건의나 상담은 사감에게 신청한다.
【제7장 외출 및 외박】
제29조(외출 및 외박) : 전체 귀가는 공휴일, 방학 등 학교 휴무 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사감은 이를 통제할 수 있다.
(1) 외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보호자(학부모)의 사전 동의가 있는 때에만 사감의 판단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외박은 학생의 실거주지(자가)를 원칙으로 하며, 승인된 장소 외의 체류 또는 사전 허가 없는 외박은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3) 무단외박 시 벌점을 부과하며, 기숙사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4) 외박 시에는 다음날 등교 및 수업에 필요한 교복 및 학습 준비물 등을 사전에 갖추어 퇴소하여야 한다.
(5) 외박 후 복귀 시간은 다음날 16:40 이후로 하며, 복귀 당일 오전 조식 이용 및 기숙사 입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6) 복귀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조기 복귀하였으면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7) 기숙사 복귀 시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귀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지연되면 사전에 사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기숙생이 교육활동 중 조퇴하였으면 본가 귀가 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기숙사 재입소는 금지한다. 다만, 질병 및 경조사 등으로 인한 외출의 경우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기숙사 복귀를 허용할 수 있다.
【제8장 사내 생활】
제30조 (일과 운영)
(1) 기숙사생 일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순 | 시간 | 구분 | 비고 |
1 | 06:20~07:00 | 기상 및 청소 시간 | 군특반 06:30~07:10 (구보 및 체력 단련) |
2 | 07:00~07:20 | 조식 배식 시간 | |
3 | 07:20~08:05 | 등교 | |
4 | 16:50~17:40 | 하교 | 군특반 16:50~21:30 (방과후 수업: 태권도, 수영, 조리 등) |
5 | 17:40~18:20 | 석식 배식 시간 | |
6 | 18:20~21:00 | 자유시간 | |
7 | 21:00~21:30 | 청소 및 인원 점검 | |
8 | 22:30~23:00 | 중앙 등 소등 | |
9 | 23:00~06:20 | 취침 시간(전체 소등) |
(2) 일요일 및 공휴일은 21:00까지 입사하여야 하며, 이후 일과 운영은 동일하다.
(3) 일과 운영시간은 필요시 사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행사)
질서 있고 명랑한 사내 생활과 학업 향상을 위한 기숙사생의 행사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32조 (학생의 임무)
(1) 기숙사생은 기숙사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사내 화재 예방에 유의하고, 소방 시설의 활용법을 숙지하며, 자체 소방 훈련에 참여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33조 (실내 생활)
(1) 타 학생의 학업에 방해되는 행위는 금하며, 기숙사 일과시간 중 타 호실의 출입을 금한다.
(용건이 있을 때는 출입문 밖에서 대화한다)
(2) 상, 하급생 또는 동급생 간의 예절을 존중하며, 식사 예절 및 질서를 지킨다.
(3) 실내에서 악기 및 운동기구 사용을 금한다.
(4) 실내에 학습에 저해되는 물건이나 화인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항상 청결하고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기숙사 내에서는 뛰지 않는다.
(6) 실내 전원 공급시설을 개인적으로 변경 및 조작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 (학습 생활)
(1) 자율학습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시간 외 학습(학원 수강생) 은 사감의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다.
(2) 야간 교육활동에 임하는 자는 저녁점호 전까지 귀사하여 점호에 대비해야 한다. 단, 야간 교육활동을 연장할 때 지도교사와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기숙생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보충지도 및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4) 외부 학원 수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 학교 및 기숙사의 정당한 교육적 조치와 지도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학생 생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며, 사안에 따라 영구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6) (준용 및 시행) 기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 및 보충 학습 관련 세부 지침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모든 기숙생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5조 (보고 의무) : 기숙사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품 포함)을 훼손 또는 잃었을 때.
(2) 화재, 풍해, 수해, 도난 등 기타 이상 발생했을 때
(3) 기숙사 내에 긴급환자, 또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4) 기타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생겼을 때
제36조 (학생 근무)
근무란 호실 반장의 임무를 말하며, 자율적인 사내 질서유지 및 복지에 관련된 봉사와 안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7조 (금지 사항) 기숙사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외부인의 무단출입 및 숙박 행위 방조
(2). 기숙사 내에서의 위험물 사용 및 시설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3). 기숙사 내에서 음주, 흡연, 도박, 고성방가, 폭력행위
(4). 동물의 사육 및 상행위
(5). 전열기를 사용하는 행위
(6). 절도 행위
(7). 학교 일과 시간 중 허가 없이 기숙사 내에 출입하는 행위
(8). 기타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
제38조 (징계)
(1) 기숙사생이 사내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보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 사항 및 기숙사 운영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사감, 기숙사 부장 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사감이 생활지도를 하거나 학생부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2) 기숙사생의 징계는 특별규정으로 조치되며 불응 시 학생 생활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한다.
(3) 기숙사생의 생활지도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규칙에 따른 지도.
나. 경고 및 지도 · 퇴실 → 강제 퇴사 조치.
《 기숙사 특별규칙 》
◆ 시행 기간 : 2026. 04. 04.~
◆ 조치 방법 : 1. 10일 이하의 퇴실 조치는 사감 재량에 따라 실시한다.
2. 퇴실 조치 사항은 사감이 담임교사나 기숙사 부장에게 보고한다.
3. 영구 퇴사는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 영구 퇴사 조치 방법 : 영구 퇴사 조치 시 사감은 기숙사 부장 및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고, 학생 생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퇴사 조치를 심의·결정한다.
(해당 학생은 즉시 퇴실 조치하며 이후 처분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특별교칙 내용
구분 | 위반 사항 | 조치 기준 | 세부 내용 | |
일반 위반 | - 점호 불참 - 외부 음식 반입 및 식사 - 무단 외출 - 청소 불이행 - 기숙사 기물 고의 파손 (변상 조치 및 5일 퇴실) - 기숙사 내 청결 상태 및 정리 정돈 - 외부인 동반 기숙사 출입 (발견 즉시 10일 퇴실) - 외부인 기숙사 식당 식사제공 (발견 즉시 10일 퇴실) - 소등 이후 통화 및 소란행위 휴대폰 음악 청취시 이어폰 미착용 - 다른 방에서 자는 경우(탈 방) 아침 등교 지각 사감 지시 불이행 | 위반 시 경고 1회 | 일반 위반에 대한 조치는 사감의 재량에 따른다. 단,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 즉시 3일 퇴실 조치한다. (경고 누적은 해당 학년도 기준으로 적용한다.) | |
특별 위반 | 흡연 물(담배·전자담배), 마약류 등 화재 위험 및 안전 위해물품의 소지·사용 행위 | 1회차 적발 | 3일 퇴실 | 적발 횟수는 누적으로 적용하며, 1회 3일, 2회 6일, 3회 적발 시 기숙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영구 퇴사 조치한다. |
2회차 적발 | 6일 퇴실 | |||
3회차 적발 | 영구 퇴사 | |||
학교 전 구역 도난 · 흡연 · 음주 (흡연은 현장에서 적발뿐만 아니라 입 또는 손에서 담배 냄새가 확인되거나 담배를 소지·물고 있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흡연으로 간주한다.) | 적발 즉시 10일 퇴실 | 학교 전 구역 내 도난·흡연·음주 행위는 적발 시 즉시 10일 퇴실 조치하며, 동일 유형의 행위 2회 적발 시 영구 퇴사 조치한다. (예시) - 동일 유형 기준 적용 도난 1회 + 도난 1회 → 2회 (O) 도난 1회 + 흡연 1회 → 2회 (X) (서로 다른 유형이라 2회로 안 봄) | ||
즉시 퇴사 | 학교폭력 및 기숙사 내 폭행 및 괴롭힘 (학교 내 모든 교육활동 시간) | 즉시 퇴사 | 폭행 사안으로 신고가 되었을 시 피해 추정 학생의 기숙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 추정 학생은 즉시 퇴실 조치한다. 기숙사 운영위원회 입소 여부 심의하여 결정한다. | |
【제9장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 대책】
제40조 (후송 대책)
① 기숙사 응급환자 발생 시 당일 근무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학생 부모님과
기숙사 부장, 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 응급환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한다.
구분 | 기관명 | 전화번호 | 비고 |
화재 및 재난 | 남원소방서 | 630-8200 | |
119 | (국번없이)119 | | |
안전 및 응급상황 | 응급의료안전센터 | (국번없이)1339 | |
남원소방대 | 063-630-8200 | | |
보건소 | 063-620-7918 | | |
남원의료원 | 063-620-1114 | | |
응급실 | 063-620-1489 | | |
위험상황 | 112,119 | (국번없이)112,118 | |
남원경찰서 | 063-630-0324 | | |
남원치안센터 | 063-630-0345 | | |
보안 및 전기관리 | 캡스 경비업체 | 1588-6400 | |
고려 전기관리공사 | 010-4564-7302 | |
【부칙】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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