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제일고등학교
제정 2004년 3월 1일
개정 2014년 3월 1일
개정 2018년 1월 23일
개정 2020년 3월 13일 개정 2021년 3월 1일
개정 2023년 4월19일
개정 2024년 2월 15일
개정 2024년 11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남원제일고등학교에 설립된 학생 기숙사를 “생활관”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기숙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생활관은 학교장이 총괄 운영 감독한다.
제4조(정원): 본 기숙사의 정원은 남 34명, 여 34명 총 68명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은 생활관 운영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제7조(이용 제한): 기숙사의 숙식 및 시설물은 기숙사 운영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고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교장은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사감 조직】
제8조(설치):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교장
(2) 부위원장: 학교운영위원장, 교감
(3) 위원: 학교운영위원(2명), 기숙사부장, 인성인권부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 생활관 운영 규정의 개정
(2) 입사, 퇴사의 심사(입사 희망자가 수용시설을 초과할 경우, 재입소 심사 등)
(3) 입사생 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장이나 사감이 제청한 사항
제11조(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감): 사감은 희망자와 협의를 통해 선정하며 기숙사 부장을 두어 총괄한다.
제13조: 사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감은 학교장의 명에 따라 기숙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한다.
(2) 생활관 운영 규정과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3) 입사생의 생활지도, 자율학습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 사감은 운영 결과를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5) 기숙사 내에서 일어난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14조: 생활관 입. 퇴사는 선발기준 및 퇴사 처분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생활관 입사 학생 선발기준과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선발기준
1) 통학 거리
2) 사회적 배려 대상자
3) 남학생 군특반 지원자
4) 동일한 조건 시 신입생 우선 배려
(2) 입사 등록 구비 서류
1) 입사원서 1부
2) 서약서 1부
3) 결핵 검진표 1부
제16조 입사 결격사유(신규 입사, 재입사 포함)
(1) 사칙을 위반하여 퇴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유자(격리를 요하는 각종 질환자)
(3)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4) 장기 선도(3개월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7조(퇴사 처분)
다음 사항은 사감의 체중에 의해 위원장이 퇴사 처분을 할 수 있다.
(1) 휴학자
(2) 전염병 감염자
(3) 기숙사비 납부를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4) 입사 생활 중 음주, 흡연, 도박 등의 행위로 질서를 문란케 한 자
(5) 생활 수칙, 특별규칙을 위반한 자
(6) 특별한 사유로 퇴사를 원할 때는 퇴사 신청자와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학교 폭력 사안에 접수되었을 시 즉시 퇴실 조치
(8) 학교장 자체 해결 종결 시 피해추정학생과 합의 여부에 따라 입소 결정
(기숙사운영위원회 입소 여부 논의 가능)
(9)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혐의없음) 결정 시 입소 여부 논의 가능
(10)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1호~9호) 결정할 때 영구퇴사
단 (피해자가 퇴실하였을 시 입소 여부 운영위원회 논의 가능)
(11) 교육활동(수업) 미인정 결석 15일 이상, 장기 결석 학생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퇴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퇴사 절차)
(1) 퇴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숙사 퇴사원 및 담임교사 의견서를 사감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기간의 만료 또는 원에 의하여 퇴사하고자 하는 자나 퇴사 처분을 받은자는 공영 비품을 반납하고 퇴사하여야 한다.
(3) 퇴사를 명받은 학생은 즉시 퇴사하여야 하고, 퇴사 전에 해당 호실을 사감에게 점검받아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19조(퇴사자의 재입소)
(1) 제16조에 해당하여 재입소 희망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부적응 및 기타 사유 퇴사자는 퇴사일 기준 6개월이 지나야 재입소 가능하다.
(3) 강제 퇴사자는 1년 이내 재입소가 불가하다.
제20조: 학생의 방 배정은 실별 배치계획에 의거 사감이 배정한다.
【제4장 학생 자치회 및 학부모회】
제21조: 생활관 내의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 자치회를 둔다.
(1) 자치회는 각 실 대표로 한다.
(2) 자치회는 생활 반성과 건의 사항을 사감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한다.
(3) 임기: 1년
(4)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생활관 학생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학생 생활을 돕기 위해 학부모회를 둔다.
(1) 학부모회는 생활관 입사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하되 생활관 개선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에 건의할 수 있다.
(2) 학부모회는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장 생활관 수용 경비】
제23조: 생활관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1) 기숙사비는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기숙사비는 월납으로 하며,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납부한 기숙사비는 퇴사를 이유로 잔여일수가 7일 이내일 때는 환불하지 아니하며, 학교장이 허가한 결식 일수가 연속 7일 이상일 때는 다음 달 식비에서 공제한다.(퇴사시점 기준 정산 원칙)
(4) 기숙사비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생 공동의 소모품, 식사 조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및 광열비 등에 사용한다.
제24조(경리): 기숙사의 예. 결산은 학교 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25조(물품 검수): 주. 부식 및 기타 물품의 검수는 사감이나 영양사가 입회한다.
제26조(손해배상): 기숙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한 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과 결산)
(1) 사감은 회계연도 개시 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행정실은 회계연도 경과 후 바로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숙사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제6장 학생 생활 수칙】
제28조: 질서 있고 명랑한 기숙사 생활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기숙사 운영이 되기 위해 생활 수칙을 정하여 준수토록 한다.
(1) 주요 일정은 안내방송과 단체 문자 발송으로 진행한다.
(2) 외출 시 귀가 시간은 21시까지로 한다.
(3) 샤워실 및 세탁실은 22시 50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부득이 외출 시간을 넘기거나 외박 시 무조건 학부모의 선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5) 기숙사생들은 금요일 퇴소 때부터 일요일 17시까지는 재입소 불가합니다.
(6) 일요일은 석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7) 식중독 및 위생 문제로 인하여 기숙사 내 조리 음식은 반입금지입니다.
(8) 건의나 상담은 사감에게 신청한다.
【제7장 외출 및 외박】
제29조: 전체 귀가는 공휴일, 방학 등 학교 휴무 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사감은 이를 통제할 수 있다.
(1) 외박은 통제하나 필요시 학부모와 통화하고 사감이 판단하여 허락 여부를 결정한다.
(2) 규정된 시간에 귀사해야 하며 시간을 초과할 때는 사감에게 전화로 신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3) 특별한 사유(입원, 질병, 사고, 부고 등) 없이 사적인 사유 외박은 월 3회로 제한한다.
- 당일 질병은 진료확인서 제출
【제8장 사내 생활】
제30조 (일과 운영)
(1) 기숙사생 일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순 | 시간 | 구분 | 비고 |
1 | 06:20~ 07:00 | 기상 및 청소 시간 | 군특반 06:30~07:10 (구보 및 체력 단련) |
2 | 07:00~ 07:20 | 조식 배식 시간 | |
3 | 07:20 ~ 08:00 | 등교 | |
4 | 16:50 ~ 17:40 | 하교 | 군특반 16:50~21:30 (방과 후 수업: 태권도, 수영, 조리 등) |
5 | 18:00 ~ 18:20 | 석식 배식 시간 | |
6 | 18:20 ~ 21:00 | 자유시간 | |
7 | 21:00~ 21:30 | 청소 및 인원 점검 | |
8 | 22:50 ~ 23:00 | 중앙 등 소등 | |
9 | 23:00~ 06:20 | 취침 시간(전체 소등) | |
(2) 일요일 및 공휴일은 20:30까지 입소하여야 하며, 이후 일과 운영은 동일하다.
(3) 일과 운영시간은 필요시 사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 (행사)
질서 있고 명랑한 사내 생활과 학업 향상을 위한 기숙사생의 행사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범 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32조 (학생의 임무)
(1) 기숙사생은 기숙사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사내 화재 예방에 유의하고, 소방 시설의 활용법을 숙지하며, 자체 소방 훈련에 참여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33조 (실내 생활)
(1) 타 학생의 학업에 방해되는 행위는 금하며, 기숙사 일과 시간 중 타 호실의 출입을 금한다. (용건이 있을 때는 출입문 밖에서 대화한다)
(2) 상, 하급생 또는 동급생 간의 예절을 존중하며, 식사 예절 및 질서를 지킨다.
(3) 실내에서 악기 및 운동기구 사용을 금한다.
(4) 실내 학습에 저해되는 물건이나 화인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항상 청결하고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기숙사 내에서는 뛰지 않는다.
(6) 실내 전원 공급시설을 개인적으로 변경 및 조작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 (학습 생활)
(1) 자율학습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시간 외 학습은 사감의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다.
(2) 야간 교육활동에 임하는 자는 저녁점호 전까지 귀사하여 점호에 대비해야 한다. 단, 야간 교육활동을 연장할 경우 지도교사와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외출, 외박 및 면회)
(1) 평일 외출 귀사 시간은 21시로 한다.
(2) 외박은 본인 신청에 의하여 허용하되,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며, 귀사 시간은
다음 날 08:00까지로 한다.
(3) 외출과 외박 시는 단정한 복장으로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외박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학부모 또는 외부인의 면회 시에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기숙사 밖 미팅)
(5) 토요일, 국경일, 공휴일, 경축일의 외출과 외박은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36조 (보고 의무)
기숙사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품 포함)을 훼손 또는 손실했을 때.
(2) 화재, 풍해, 수해, 도난 등 기타 이상 발생 시.
(3) 기숙사 내에 긴급환자, 또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4) 기타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생겼을 때
제37조 (학생 근무)
근무란 호실 반장의 임무를 말하며, 자율적인 사내 질서유지 및 복지에 관련된 봉사와 안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8조 (금지 사항) 기숙사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외부인의 무단출입 및 숙박행위 방조
(2) 기숙사 내에서의 위험물 사용 및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3) 기숙사 내에서 음주, 흡연, 도박, 고성방가 행위
(4) 동물의 사육 및 상행위
(5)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화재 위험이 큰 전열기를 사용하는 행위
(6) 절도 행위
(7) 학교 일과 시간 중 허가 없이 기숙사 내에 출입하는 행위
(8) 기타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 (세부 사항 특별규칙 참조)
제39조 (징계)
(1) 기숙사생이 사내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보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금지 사항 및 기숙사 운영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사감 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사감이 생활지도를 하거나 인성인권부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2) 기숙사생의 징계는 기숙사 특별규칙 및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따른다.
(3) 기숙사생의 생활지도는 다음과 같다.
1) 선도, 봉사활동(기숙사 환경 개선 봉사활동 )
2) 외출 및 외박 제한.
3) 상 · 벌점제 적용(★ 기숙사 상 · 벌점제도 규정 참고)
4) 강제 퇴사
★ 기숙사 상점제
순 | 위 반 사 항 | 상점 | 비고 |
1 | 점호 시간을 잘 지키고 적극 참여자 | 1 | |
2 | 호실 및 담당구역 청소 적극 이행자 | 1 | |
3 | 사물의 정리 정돈이 우수한 자 | 1 | |
4 | 사감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르는 자 | 1 | |
5 | 기숙사 청결 및 기숙사 업무에 도움을 주는 자 | 2 | |
★ 기숙사 특별규칙(벌점제)
위반 항목 | 위반 횟수 | 적용규칙 | 세부 내용 |
교사 지시 불이행 | 3회 | 1~5일 퇴실 | - 사감의 단톡 공지 사항을 의도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규정을 어기는 경우 - 점호 불참 - 배달 음식 식사 금지 - 냄새나는 음식물 반입금지 - 미인정 외출 - 청소 불이행 - 기숙사 기물 고의 파손 - 기숙사 내 폭력 - 소등 이후 통화 및 소란행위 휴대전화 사용 시 이어폰 착용 (저녁 9시 30분 ~ ) - 다른 방에서 자는 경우(탈 방) 아침 등교에 지각하는 경우 기숙사 내 염색, 탈색 행위 금지 |
1회 | 5점/5일 퇴소 | - 점호 후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미인정 외출한 경우 - 외부인에게 급식소 식사를 제공한 경우 - 외부인을 사감 허락 없이 기숙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 | |
2회 | 10점/10일 퇴소 | ||
3회 | 한 달 퇴소 | ||
4회 | 영구 퇴소 | ||
1회 | 3점/3일 퇴소 | - 사감 허락 없이 본교 학생을 기숙사 안으로 데리고 오거나 재워주는 경우 | |
2회 | 5점 5일 퇴소 | ||
도난 | 1회 | 퇴실 10일 (※이후 재적발 시 영구퇴사) | 기숙사 전 구역 |
흡연 | 1회 | ||
음주 | 1회 | 기숙사 내 음주 및 주류 입실 적발 시 | |
*기숙사 생활시간 엄수* 21:00 점호(일요일 22시) 23:00 소등 (소등 전 세탁 및 샤워 끝내기(22:50) 23:00~6:20 소등 및 취침 6:20~7:50 기상 및 등교 준비 7:50~8:00 등교 | |||
? 미 이행시 가중처벌 |
【제9장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 대책】
제39조 (후송 대책)
(1) 기숙사 응급환자 발생 시 당일 근무자는 즉시 조처하고 해당 학생 부모님과
기숙사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기숙사 응급환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한다.
구분 | 기관명 | 전화번호 | 비고 |
화재 및 재난 | 남원소방서 | 630-8200 | |
119 | (국번없이)119 | | |
안전 및 응급상황 | 응급 의료 안전센터 | (국번없이)1339 | |
남원소방대 | 063-630-8200 | | |
보건소 | 063-620-7918 | | |
남원의료원 | 063-620-1114 | | |
응급실 | 063-620-1489 | | |
위험 상황 | 112,119 | (국번없이)112,118 | |
남원경찰서 | 063-630-0324 | | |
남원 치안센터 | 063-630-0345 | | |
보안 및 전기관리 | 캡스 경비업체 | 1588-6400 | |
고려 전기 관리공사 | 010-4564-7302 | |
【부칙】
1. 본 규정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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